대전시는 내년부터 미등록 반려견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을 벌여 1차 경고후 최대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등록대상은 반려목적으로 키우는 3개월령 이상의 개로 가까운 동물등록대행업체에서 등록하면 된다. 등록비용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8000원,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1만5000원, 인식표 1만원 등이다. 아울러 반려동물과 외출시 인식표 착용 및 입마개, 목줄 등 안전조치는 물론 배설물 미수거도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대전지역 반려견은 3만1500여 마리로 추정되지만 현재 1만9800여 마리만 등록된 상태”라며 “내년부터는 내장형 등록비 60% 감면 등의 지원대책도 종료될 예정인 만큼 서둘러 등록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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