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도와 광해관리공단에 따르면 환경부가 지난 2010년 실시한 폐석면광산 주변 토양·지하수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 폐석면광산 주변지역 토양이 석면으로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폐석면 광산으로부터 국민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우려가 높은 폐광산에 대해 우선순위를 선정, 지난 2010년부터 오는 2017년까지 전국 폐석면광산 38곳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광해관리공단에선 정밀조사가 완료된 지역을 대상으로 폐석면 광산 광해방지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 광해방지사업비로 지난해 168억원, 올해 130억원을 투입했고, 내년에도 15개 폐석면 광산에 260억원을 투입해 토양복원과 산림복구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광해방지사업이 더디거나 주먹구구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 폐석면광산의 66%(25곳)가 위치한 충남의 경우 광해방지 사업이 완료된 광구는 한곳도 없다. 대부분 광산주변에 오염된 토양을 바꾸는 토양복원사업이나 광구에 나무를 심는 산림복구사업이 추진 중인데, 광산 1곳당 수십억원에 이르는 예산 확보 문제로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
특히 충남 전체 광산 25곳 중 14곳은 환경부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아 아직 손도 대지 못하는 실정이다. 일부지역은 폐석면 광산의 노출로 주민들이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지만, 폐광산이 사유지라는 이유로 복구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실제로 청양군 비봉면 강정리 마을주민들은 폐석면 광산이 위치한 곳에 폐기물매립장이 허가됐다며 주민감사 청구까지 실시했다.
한국광해관리공단 관계자는 “내년 전국 15개 광산에 2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복구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광천과 보령에 집중적으로 투입될 예정”이라며 “국가가 땅을 다 사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유지의 경우 동의서를 받아서 추진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청양 강정리의 경우 폐기물매립 업체인 원인자가 있기 때문에 사업 대상지가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현재 도내에는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399명이 석면피해를 인정받아 최저 57만원에서 최고 211만원의 구제급여를 지급받고 있는데, 이는 전국 석면구제 대상자(695명)의 57%에 해당한다. 9월말 현재 악성 중피종이나 폐암 등으로 이미 사망해 특별유족으로 인정받은 충남도민은 50명이나 된다.
도 관계자는 “충남은 석면지질대가 있어서 국가가 시행했던 폐석면 광산이 많이 존재 한다”면서 “환경부에서 조사를 맡고 광해관리공단에서 복구사업을 추진해 지자체에서 역할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내포=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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