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3일 서구청의 둔산동 NC쇼핑센터 건축인허가 신청 반려 결정에 불복해 접수한 이랜드 건설의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세번째로 보류 결정을 내렸다.
NC쇼핑센터에 대한 시의 행정심판은 지난 9월과 지난달에도 보류 결정이 났으며, 당초 해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는 세간의 예측을 뒤로 하고 이번 세번째 심판위원회에서도 또다시 결정이 보류됐다.
대전시는 “참석자의 과반수 이상의 결정이 나야 하지만, 이번 7명의 참석자들이 결정이 의결 정족수 미달로 결국 결정이 또다시 유보됐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조만간 날자를 잡아 네번째 행정심판위원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통상 한달에 한번 행정 심판이 에 따라 NC쇼핑센터의 입점에 대한 시의 행정심판 결정은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이번 행정심판에서도 셋백(주차 진입로) 구간을 설치하는 문제를 두고 서구청과 이랜드 양측의 첨예한 대립이 최대 쟁점으로 알려졌다.
이랜드 측은 시가 요구한 대로 한밭대로 주변과 샘머리아파트 쪽 2개 면의 셋백설치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수용의사를 밝혔지만, 서구청이 요구한 둔산대로 쪽 면의 셋백 추가 설치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세번째 입점 보류 결정이 내려지면서 이랜드 측의 행보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초 이랜드 측은 이번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패소 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강경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바 있어 지지부진한 행정심판에 과정에 대한 불만으로 행정소송까지 동시에 진행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다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동시에 진행 할 수는 있지만 행정소송이 행정심판의 일회 판결과는 다르게 3심까지 거쳐야 하는 등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다 행정심판 도중 행정 소송이 제기될 경우 결정이 유보되는 등 오히려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된다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서구청 입장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NC쇼핑센터의 입점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나중에 문제가 될 부분을 사업단계에서 충분히 검토해 반영해 달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양측에 좋은 결론이 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조만간 행정심판위원회의 일정을 잡아 내년초께 4차 행정심판위원회를 재개할 전망이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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