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전시 정기인사 2월에 한다…올보다 1개월 늦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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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전시 정기인사 2월에 한다…올보다 1개월 늦춰져

장기교육 대상자 선발 따른 업무공백 감소 조치

  • 승인 2013-12-15 16:43
  • 신문게재 2013-12-16 2면
  • 이경태 기자이경태 기자
내년 대전시 공무원 정기인사가 올해보다 1개월 늦춰질 전망이다.

장기교육 대상자 선발이 오는 2월로 예고되면서 정기인사도 함께 연기됐기 때문이다.

대전시는 내년 2월 중순께 장기교육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6급 대상자는 40명이며 3~5급 역시 10~15명 가량이 대상자다.

시는 해마다 장기교육자를 선정해왔는데 올해의 경우, 2월로 선정시기가 늦어졌다.

당초 올해 장기교육자 선정이 1월에 진행되면서 10개월 교육을 마친 6급 장기교육자 중 일부는 임시 업무를 맡고 있다.

기존대로 1월 정기인사를 하더라도 2개월 가량은 부서 배치가 어려워 업무 연계성이 낮은 부서의 업무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40명중 대전시청에 근무하는 대상자 19명은 본청 근무 결원을 보충하면서 정상적인 부서 배치가 이뤄졌지만 자치구로 배치된 나머지 21명은 임시 업무를 맡았다.

자치구의 한 인사담당자는 “대전시의 경우에는 규모가 크다보니 결원도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인력배치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자치구에서는 6급 계장 직급에 대한 결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장기교육 대상자가 다시 선정돼 자리를 비울 때까지는 부서 배치를 확정짓는 것이 어렵다”고 말했다.

자치구에서는 현재 6급 장기교육 수료자에 대해 총무과 소속인 채로 업무 부담도가 높은 부서로 근무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이렇다보니 내년 정기인사 역시 올해와 비교해 1개월 늦춰진 2월에 시행할 수 밖에 없게 됐다.

또 현재 3~5급 장기교육자에 대한 교육이 완료되지 않아 모든 장기교육대상자의 교육이 끝난 뒤 한꺼번에 인사를 단행할 전망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2012년 7월부터 개정시행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당초 장기교육 전에 있던 준비기간이 사라졌다”며 “올해는 이같은 혼란을 없애기 위해 1월 정기인사를 단행한 것이고 앞으로는 2월에 정기인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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