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의 발목을 잡는 지자체의 규제도 문제다. 규제 건수로만 판단할 일은 아니지만 산술적으로 보면 '규제 중독'으로 불릴 만하다. 2010년 1만2120건, 2011년 1만3147건, 2012년1만4814건 등으로 정부 규제가 늘고 있다. 지방의 규제는 중앙보다 3배가 많다. 정말 “꼭 필요한 규제만 남겨두고 다 푼다는 각오”가 있어야 할 정도의 규제다.
그것이 기업 투자 유치를 막아 지역경제에 '해악'이 되는 규제라고 한다면 더 우선적으로 풀어야 할 것이다. 경제 분야 규제가 지자체의 경우에서도 가장 세다. 이보다 큰 비율로 급증한 지방 규제도 시급히 손질해야 할 손톱 및 가시넝쿨이 된 것이다. 규제 사항이 복잡하고 관행적인 것일수록 기업 투자를 주춤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 활동에 나선 국무총리 직속 민간합동규제개선추진단과 같은 유형의 활동을 지자체에서도 전개해 과제 발굴에 나서야 할 듯하다. 기업들이 명확한 기준을 보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하며, 꼭 필요한 규제라도 재량권 남발을 막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기업 선택을 유도하는 규제 정보 공개에 대비할 시점이다.
규제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지역 간 개선 노력이 비교되면 기업들은 규제가 적은 지자체를 찾아 투자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중앙부처에서 규제를 완화해도 일선 지자체에서 잘 움직이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지방정부가 갑의 지위라는 체질 역시 바꿀 때가 왔다. 불필요한 규제 완화가 바로 수요자 중심의 행정 서비스다.
이제부터 의지를 갖고 지자체의 등록 규제를 줄여야 한다. 예시된 '원인 원아웃'(규제 하나를 신설하면 다른 규제를 폐지함) 제도 같은 규제총량제, 존속 기한을 설정하는 규제일몰제도 도입할 만한 방안이다. 기업 입장에서 조례나 규칙은 상위법과 다름없는 규제다. 규제 개선은 돈 안 드는 투자 촉진책이다. 규제를 없애면서 투자 환경을 제대로 만들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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