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특별법 연내입법화 가시화…개정안 안행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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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특별법 연내입법화 가시화…개정안 안행위 통과

법사위·본회의 일정만 남아

  • 승인 2013-12-12 17:11
  • 신문게재 2013-12-13 1면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이 연내 통과 목표 달성까지 또 하나의 산을 넘어섰다.

12일 민주당 이해찬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은 지난 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원회 의결과 함께 연내 통과의 첫 단추를 뀄다.

이어 이날 안행위 전체회의 의결을 마치면서, 상임위 통과라는 안정적 궤도에 진입했다. 연내 통과 로드맵상 남은 일정은 이제 법제사법위원회(16~18일)와 임시회 본회의. 현재 흐름상 안행위 안대로 통과 가능성은 높다는 분석이다.

재정확충 부문은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례 지원 시기를 2020년까지 3년 연장으로 요약된다. 추가 확보예산 기대치는 보통교부세 3년 연장에 따른 1000억여원과 향후 7년간 단층제 특성을 적용한 교부세 추가금 1500억여원, 교육재정교부금 3년 연장분 1200억여원, 내년 광특회계 내 세종계정 추가 확보 등을 포함할 때, 최소 6000억원 이상으로 보고 있다.

법 목적에 실질적인 행정수도인 행정중심복합도시 명시는 법적 성격의 선명성을 높였고, 국무총리에 의한 성과 평가 및 세종시 공무원 정원 5% 범위 내 범정부 인사교류 도입도 변화 요소로 손꼽힌다.

주민 참여 조례 제·개정 및 폐지 청구 특례 신설과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읍면지역 상생발전을 법 규정에 공식화, 세종시의원 15명으로 증원 등도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해찬 의원은 김태환 안전행정위원장에게 연내 본회의 통과를 위한 법사위 신속 상정을 당부한 상태다.

하지만 현재 안대로 통과가 고픈 배를 채워주기엔 다소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새누리당 세종시 지원 특위 가세와 함께 힘을 얻은 광특회계 내 세종 계정 신설의 실질적 성과와 함께 올해 반영에 실패한 국고보조금 차등 적용안의 재반영 노력이 선행되야하기 때문이다.

광특회계 내 세종 계정 설치는 다음주로 예상되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개정안을 전제로 하고 있어, 그동안 반대 입장을 고수한 기재부와 또 한번의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한다.

세종 계정이 신설되도 당장 내년 예산부터 반영할 것인지, 실링(최소 보장예산) 범위를 어디에 맞출 것인지 등을 놓고 조율해야할 부분이 많다. 이해찬 의원실은 세종시와 함께 실질적인 예산 확충 및 특화 사업 발굴에 초점을 맞추고 대응방안을 찾아갈 계획이다. 또 감사위원회 설치 건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을 밑바탕에 깔고 있어, 실제 시행시기 조율이 남아 있다.

이해찬 의원실 관계자는 “남은 기간 세종시와 기재부 및 각 부처간 세출규모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며 “아직 끝나지않은 만큼 이에 만족하지 않고 협의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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