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결과 의료기기가 아닌것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오인 광고한 3건과 의료기기 거짓광고 1건, 사용자 체험담 홍보 1건 등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들 위반업체들을 지자체 등에 행정조치를 요청했다.
대전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현장감시는 의료기기 거짓, 과대광고로 인한 노인, 주부 등 취약계층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무허가 의료기기 판매여부 및 판촉용 홍보물 등을 집중 점검했다”며 “앞으로도 대전, 충남지역에 불법 의료기기 판매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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