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에 따르면 동남구 326곳과 서북구 426곳 등 모두 752곳에 달하고 있으며 10월 말 현재 전체 63.6%인 478곳(중복 점검 포함)을 점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점검대상 어린이집 가운데 13.2%인 63곳이 천안시로부터 운영정지나 보조금 반환, 원장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동남구의 경우 민원발생에 의한 수시점검이나 정기점검을 받은 63곳을 비롯한 보건복지부나 충남도 합동점검 19곳 등 172곳을 단속해 19곳을 적발했다.
대표자가 월급 원장을 두고 허위등록 한뒤 운영한 2곳에 대해 3390여만원의 보조금 반환처분과 더불어 운영정지 1년, 시설장 자격취소처분을 내렸다.
해외체류아동 보조금을 부당수령한 7곳과 시간연장보육료 초과수납 1곳, 미출석아동 보육료결제 2곳 등도 점검을 통해 밝혀지는 등 행정 당국에 대한 눈속임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보육교사 허위등록 3곳과 보육교사 명의대여 1곳을 적발했으며 유통기한을 경과한 음식을 보관한 1곳도 지적되는 등 전체점검대상 중 11%가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북구 내 어린이집 운영상태는 동남보다 더 엉망이어서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체 426곳 어린이집 가운데 306곳에 대해 각종 점검을 실시, 천안시가 14.1%인 43곳에 대해 행정처분조치를 내렸다. 특히 허위로 아동등록을 한 어린이집 5곳과 아동학대를 한 1곳 등 모두 9곳에 원장자격정지 1~12개월씩 행정처분했다. 또 상당수 수입지출결의서 등 증빙자료를 부적정하게 관리해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으며 13개 어린이집에서 2300만원의 보조금 반환을 하는 등 부정수납이 되풀이되고 있다.
천안시가 전수조사를 벌일 경우 위법행위를 한 어린이집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인력부족으로 여의치 않은 상태다.
천안시 관계자는 “일부 어린이집의 경우 과징금으로 운영정지를 대체하기 도 했다”며 “재무회계규칙을 준수치 않거나 운영기준을 준수치 않은 어린이 집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