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를 영구인하하는 방안이 10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빼든 취득세 인하정책이 부동산 경기를 되살릴 수 있을지 시장에서도 촉각을 곧두세우고 있다. 8·28일부터 소급적용된 점, 영구인하되는 점 등 중소형 주택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감도 크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사안에 대한 통과도 기대하는 분위기다.
정재호 목원대(금융보험부동산학과)교수는 “연말까지 적용되는 양도세 5년면제 등 기존정책과 맞물리며 시장에서는 긍정적이다. 불확실성이 해소된 점도 크다”며 “연말까지는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조건이 없어지는 내년에는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중소형 주택에 대한 거래숨통도 기대하고 있다. 실제 대전, 충남지역은 상대적으로 6억원이하 주택이 상당수를 차지한다. 1%가 적용되는 취득세 인하효과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점쳐진다. 사례로 5억원상당의 주택구매시 1000만원의 취득세가 500만원으로 절반이 준다.
최주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지부장은“관련법안이 연내통과가 되지 않으면 내년초부터 '거래절벽현상'이 우려됐다”며 “당장 시장에 큰 효과는 미치지 않겠지만 8·28소급적용, 한시적인 아닌 영구인하 등 중소형 주택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이 외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부동산 활성화 법안이 통과돼야 시장회복에 불을 지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이동하 대한주택건설협회 대전세종충남도회 사무처장은 “8·28대책이 나온 후 정책통과가 늦은감이 없지 않다”며 “하지만 주택을 구매하려는 수요자들에게는 일단 긍정적이다. 다주택자 양도세중과폐지 등도 해결돼야 효과가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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