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지역에서 발생한 무형문화재 지정 추진 단체의 보조금 횡령은 보조금 1억 6700만원을 교부받아 그 가운데 3000만원 상당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형문화재 재현놀이 공연단체가 운영경비가 부족하자 공연복 등 공연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는 거래업체 대표 등과 공모해 횡령한 것이다.
이번 보조금 횡령에는 예산군청 공무원도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금 횡령 정황을 발견했음에도 적정하게 집행했다는 정산검사결과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다. 2년 6개월간에 걸친 보조금 횡령임을 감안할 때 공연단체 대표나 공무원 모두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일을 처리한 셈이다.
예술계의 보조금 횡령이 어디 이들 공연단체만의 사례겠는가. 빙산의 일각일 뿐이리라. 따라서 보다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본래 보조금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분야 육성을 목적으로 시설 및 운영자금의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지원 명목도 수백 가지임은 물론 지원요건도 사업에 따라 다른 실정이다. 이로 인해 보조금 집행에 대한 검증체계 또한 미비할 수밖에 없다.
이번에 문제가 된 예술단체 보조금 횡령사건의 경우 보조금을 교부받는 보조사업자의 경우 일정 부분을 자기자금으로 부담해야 하건만 이 단체는 거의 대부분을 보조금에 의존해 공연단체를 운영하다 보니 발생한 것이다. 즉, 보조금을 횡령해 이를 자부담금으로 사용한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예술단체의 자부담금 마련은 쉽지 않다.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과 달리 예술단체의 경우 보조금에 의존해 공연을 펼치기도 힘든 상황에서 자부담금까지 마련해야 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예술단체에 대한 자치단체의 보조금 사업에서 자부담 비율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아울러 향후 아예 이 항목을 삭제해야 보다 활발한 예술단체의 활동을 기대할 수 있다. 보조금 횡령만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보조금 집행방안도 성격에 적합하도록 현실화해야 할 시기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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