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으로는 아동들이 가정과 사회로부터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고 건전 육성해야 할 구청장의 책임을 명시했으며 지역아동센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주체를 규정했다.
또 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며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아동센터위원회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으며 센터의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상태 등에 대해 구청장에게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유성구의회 관계자는 “구청장은 아동이 가정과 사회로부터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고, 보호와 교육 및 아동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건전육성을 위한 시책을 시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