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정부가 경제·투자활성화를 위해 많은 규제개선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현장의 체감도가 낮은 원인을 분석하고, 규제관리 시스템의 전면적 개혁을 통해서 규제개선의 성과를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그동안 국무조정실 주관의 민관합동 규제개선연구 TF가 검토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논의된 주요내용은 ▲행정규칙을 통한 행정부의 자의적 규제 신설·운영 금지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에 대한 사전심사 및 사후검증 방안 ▲기업활동 규제의 총량관리 방안 등이다.
민관합동 규제개선연구 TF는 향후 '규제법정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규제는 엄격한 제·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법령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에 대한 사전심사 또는 사후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과 규제총량관리제 등이 제시됐다. 규제총량관리제는 정부의 규제가 해마다 증가해 기업부담이 계속 가중됨에 따라, 규제의 총량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기회가 규제시스템의 기본 틀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앞으로도 토론회 논의결과를 토대로 각계의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행정규제기본법 전면개정을 포함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세종=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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