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는 9일 수직증축 리모델링 관련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안전행정위도 취득세 인하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 기획재정위는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보조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국토위는 15년 이상된 공동주택 리모델링시는 현재층수에서 3개층까지 증축, 최대 15%까지 가구수를 늘릴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환경부와 생활소음 기준을 마련, 아파트 관리비리 예방안 등도 포함됐다.
안행위는 취득세 인하 적용시점을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8월 28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취득세율을 ▲6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인하했다. 6~9억원 주택은 현행 2%로 유지된다.
기재위를 통과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 대비 5%에서 11%로 6%포인트 상향조정했다.
전문가들은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란 전용면적 85㎡이하 중소형 주택을 중심으로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득세와 양도소득세 면제혜택 등 수요로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 '막달 효과'가 이어질 것으로 점치고 있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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