셉테드는 이미 국내 여러 도시가 범죄발생을 억제하는 도시정비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서울시는 저소득 소외계층 비율이 높은 마포구 염리동과 강서구 한 중학교를 시범지역으로 지정해 골목에 비상벨을 설치하고 이웃을 돕는 지킴이를 지정하거나 학내 사각지대를 취미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부산시는 범죄예방환경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거단지 신축이나 재건축 때 도로, 주차장, 공원·녹지 등에 범죄예방환경설계를 적용하도록 했고 어린이 놀이터도 눈에 잘 띄는 곳에 배치하도록 했다. 대구시와 경기도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제정해 주거정비사업에 셉테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전에서는 아직 추진되지 않고 있다.
특히, 셉테드 관련 분야를 전국에서 가장 먼저 연구해 보고서를 만들고도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대전발전연구원은 2010년 'CPTED를 통한 대전의 범죄예방 정책 방안'과 2012년 'CPTED를 통한 대전 도시범죄예방' 등을 통해 도입 필요성을 제시했지만, 시는 이를 정책으로 추진하는데 소극적인 상태다.
마을공원 정비 사업에 일부 셉테드 개념을 적용했으나, 이를 원도심의 특정 지역까지 확대하는 시범사업은 예산검토 과정에서 백지화된 상태다.
대발연 관계자는 “담장 높이를 조절해 골목에 자연적 감시를 유도하거나 방치된 공간에 운동과 취미시설을 배치해 주민들의 활발한 사용에 따른 범죄위험을 감소시키는 방법 등이 셉테드”라고 설명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대전 도안 등의 신도심은 이미 범죄예방설계가 적용됐지만, 원도심처럼 골목이 많고 사각지대가 있는 곳은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아 셉테드를 적용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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