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충남도에 따르면 충남문화재단은 최근 제1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내년 사업계획안과 세입ㆍ세출예산안, 인사ㆍ복무ㆍ보수ㆍ정관 제정 등 운영규정 11건을 심의ㆍ의결했다.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재단법인 형태로 내년초 설립되는 문화재단은 문화예술진흥기금 57억원 등 62억원의 자산으로 설립된다. 출범 초기에는 임원 10명과 사무처 직원 21명으로 출발한다.
문화재단은 내년 주요사업으로 통합문화이용권사업,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지역문화 예술활동 특성화 사업,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사업, 지역문화예술 육성사업, 지역협력형사업 심의 및 사업능력평가사업, 도청 문예회관 정기공연사업 등 총 7건 53억3800만원을 확정했다.
문화재단의 내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살펴보면, 보조사업비 53억3800만원을 비롯해 경상사업비 6억5500만원(인건비 2억9700만, 운영비 5300만, 경상경비 3억500만), 예비비 1억700만원 등으로 꾸려졌다.
재단의 설립 목적은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전통 문화예술 진흥사업을 수행하며 도민의 문화참여 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을 정관에 담았다. 임원은 이사장 1명을 비롯해 이사 5명 이상 15명 이내, 감사는 2명으로 정했으며, 이사장은 도지사가 맡도록 했다.
도는 이달 중 문화재단 법인설립 허가와 설립등기, 세무서 신고 등의 준비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내년 1월에는 사무처 직원 파견 및 업무 개시, 충남개발공사 임대빌딩 내 문화재단 사무실 개소, 사무처 직원 단계별 채용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문화재단은 2010년 7월 민선 5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선정된 후 관련 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에 표류하다 3년여 만에 설립하게 됐다.
내포=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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