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인터넷 사이트나 카카오톡 등의 SNS에 카메라와 스마트폰 등을 판매하겠다고 허위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하는 이들에게 돈만 받아 챙겼다.
스마트폰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권모(26ㆍ여)씨에게 77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이씨는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26명에게서 12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인터넷에 아이 사진을 올리는 등 아이를 둔 평범한 여성으로 자신을 소개해 의심을 피했으며, 닉네임을 자주 변경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모르는 이와 인터넷 물품 거래를 할 때는 물건을 받은 후 입금하는 안심결재를 거쳐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당부했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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