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및 세종시에 따르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원회(위원장 황영철 의원)는 9일 오전부터 10일까지 의사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역시 전체 89개 법안 심사안건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상태다.
지난 3일 새누리당 세종시 지원 특위가 세종시를 방문, 특별법 통과에 잰걸음을 내디딜 때만 해도 안개 속을 거닐었다.
여야간 대치 상태가 지속됐고, 특위 역시 이날 민주당 이해찬 의원과 공과 논란을 야기할 만한 상황을 일부 연출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외형적으로 굳건하게만 보인 이해찬 의원과 이완구 의원간 공조 체제마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다음날 4일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전격 합의하면서, 특별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도 재차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이날 소위 논의 순서를 보면, 지난해 10월 제출 후 계류 중인 이해찬 의원 개정안이 14번째, 지난달 22일 수정안으로 제출한 이완구 의원 개정안이 15번째다.
사실상 2개 법안은 하나로 묶어 동시에 논의될 공산이 크다.
순서상으로 여타 법안에 앞서 있어 통과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소위만 무난히 통과한다면, 소위-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 상정으로 이어지는 일정상 9부 능선을 넘어섰다는 의미다.
이날 통과의 변수는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 전개 양상에 모아진다.
국회가 그동안 심각한 여야 대치 정국으로 인해 돌아선 민심을 잡고자, 밤늦은 시간까지 본회의 안건 처리 시간에 할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특별법 개정안에 앞서 논의되는 행정절차법과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전자정부법,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등 13개 법안처리가 본회의 전까지 쉽지 않다는 점도 한 몫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10일 정기국회 폐막일까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시 장기화 국면에 돌입할 가능성이 있다. 여야간 대치상황이 재현될 수 있기에 그렇다”며 “안행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밤을 새워서라도 특별법 통과를 벼르고 있는 만큼,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