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이상 공사 설계변경 사전심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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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이상 공사 설계변경 사전심의 의무화

충남도 관련 조례안 입법예고 자문위 구성 예산낭비 차단·사업 내실화 추진

  • 승인 2013-12-05 20:39
  • 신문게재 2013-12-06 2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충남도가 건설공사에 대한 예산낭비 사례를 막기 위해 20억원 이상 대형공사의 설계변경 때 사전심의 의무화를 추진한다.
5일 도에 따르면 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형공사 사전 설계변경자문위원회 구성·운영 업무처리규칙 조례안'을 10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관련 조례안 제정 배경은 대형 건설공사와 물품제조 등에 있어 잦은 설계변경으로 예산낭비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대학교수와 전문가 등으로 '대형공사사전설계변경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도 및 시·군에서 시행하는 일정 규모이상 건설공사의 설계변경 때 사전에 자문위원회에 자문을 받아 설계변경의 타당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게 된다. 설계변경은 건설공사 시행 중에 예기치 못한 사태의 발생으로 공사의 물량 및 사업비의 증·감 사항이 발생해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설계변경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대학교수 등 전문가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도지사가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4명 이상 7명 이하로 분야별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위원회의 기능은 대형 건설공사·물품제조 분야 설계변경 때 사전에 설계변경 타당성, 공법 변경 등 적정성, 적법성 등을 심의하게 된다. 대상은 계약금 20억원 이상으로 변경금액 10% 이상 발생 때로 한정한다. 다만, 총 공사비 20억원 미만인 경우 변경금액 15% 이상 발생 때 해당된다.

심의안건 자문신청은 설계변경 전에 자문신청서와 변경 관계서류 등 심의안건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자문요청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문결과를 설계변경 때 반영해야 한다.

하지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자연재해 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사전에 설계변경 심의할 여유가 없는 사업 등은 설계변경 사전심의에서 제외된다. 도는 앞으로 도민과 관련 업계 종사자로부터 의견수렴을 통해 조례규칙 심의회, 도의회 상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도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건설공사 등의 잦은 설계변경으로 예산낭비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20억원 이상 대형공사 설계변경 때 외부 전문가로부터 공법 변경 등에 대해 사전심의를 받도록 추진 중”이라며 “예산절감과 내실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내포=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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