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6일부터 40일간 이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하위 법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착공 신고 후 공사 중단 총 기간이 2년 이상인 건축물에 대한 현장 미관개선 및 안전 확보 등의 조치를 담았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토부장관이 2년 주기로 시행하는 실태조사 항목에 장기 방치 건축물 대지현황과 안전상태, 주위환경 등 현실적 내용을 포함했다. 조사는 한국감정원과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게 의뢰할 수있다.
이어 조사 결과 등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정비계획에 보조 및 융자금 지원 기준과 정비 우선 순위 등의 사항을 추가했다.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구조안전 및 사업타당성 조사를 할 수있다.
이와 함께 방치 건축물 공사비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 시 사업내용과 보조금액 적정성, 상환계획 등을 조사한 뒤 지원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본 개정안은 남은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5월 23일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세종=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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