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5년부터 자영업자에게 근로장려세제가 시행됨에 따라 자영업자가 근로장려금 신청시 제출해야 할 사업소득 증거자료 서식 9종을 마련해, 행정예고 했다.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은 약 100만 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장려금은 2009년부터 지급되기 시작해 현재 근로자와 사업자 일부(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가 지급받고 있으며, 2015년부터 자영업자에게 전면 확대시행되는 것이다.
이번에 행정예고한 서식(안)은 사업장 있는 사업자용 1종, 대리운전원·욕실종사원·간병인 등 특수직종사자용 8종이며, 월별 수입금액·매입액·경비지출액 및 주요매입처 등 필요 최소한의 내용만을 기재하도록 했다.
서식(안)에 대한 행정예고는 4일부터 15일간 진행되며, 행정예고 기간동안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12월 중 서식(안)을 확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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