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대전시·충남도에 따르면 올해는 전문건설업에 대한 국토교통부, 지자체의 실태조사가 진행중이다.지자체의 전문건설업에 대한 실태조사로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있고 종합건설사는 올해 상반기 행정처분절차를 밟았다.
종합건설사는 2011년 기준으로, 전문건설업은 2012년 기준으로 실태조사가 진행됐다. 종합건설사는 대부분 상반기 행정처분 절차를 밟았다. 지난해말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로 이뤄졌다. 상반기 대전은 등록말소 6개사, 영업정지 23개사 등 행정처분절차를 밟았다. 일부 업체에 대해서도 절차를 밟고 있다.
충남은 53개사에 대해 행정처분을 완료했다. 등록말소 15개소, 영업정지 36개소 등이다.전문건설사는 2012년 자료를 기준으로 시·군 단위에서 직접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대전 유성구는 25개사에 대해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서구는 22개사에 대해 영업정지, 1개업소는 등록말소처분을 내렸다. 동구 76개사에 대해 조사를 벌여 5개사 정도에 행정처분절차를 검토중이다. 대덕구는 16개사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충남은 조사대상 전문건설업체수가 많다.
지난 10월말 기준으로 1671개소에 대해 실태조사를 완료했고 자본금, 기술자 미달 등 511개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이 예정돼 있다. 지자체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현재 절차를 밟고 있다.
행정처분이 예정된 대부분 건설사는 자본금 미달 등 이유가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올해는 전문건설업에 대한 실태조사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수주난으로 힘든시기에 건설사들이 힘든 연말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건설업실태조사는 부실불법건설사 난립으로 수주질서 교란, 지나친 과당경쟁으로 저가수주 만연, 부실공사 우려 등 건전한 건설시장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일반건설업은 최근 3년평균 100억원이상 등은 제외됐고 전문건설업도 최근 3년간 철강·준설 60억원, 기타 20억원이상 등 업체는 제외됐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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