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에서 도 세정과는 시·군 세무부서 공무원들과 함께 번호판 영치활동은 물론 고액·고질 체납자 37명에 대해 일일이 방문해 체납액 납부 독려활동을 병행했다.
단속 결과, 도는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차량 48대(체납액 3700만원)의 번호판을 영치했으며, 2회 이내 체납한 차량 53대(체납액 1800만원)에 대해서는 영치예고문을 부착했다.
또 이번 단속에 적발된 114대의 차량 중 3대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체납액(100만원)을 징수했으며,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한 타 시·도 등록차량 10대에 대해서는 징수촉탁을 실시하기로 했다. 도는 그동안 지난달 말 현재까지 체납차량 8338대(체납액 64억원)를 영치했고, 이중 133대(2억8600만원)에 대해 공매처분 중이다.
도 관계자는 “세수 부족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고 앞으로도 시·군과 함께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과 함께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징수 책임분담제를 통해 세수확보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내포=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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