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군 순직자에 비해 경찰들의 순직은 온정의 손길이 덜해 유족들이 두번 울고 있다.
기초단체 공무원의 경우 업무 중 사망했 때 직원들이 나서 유족들을 내 가족처럼 돌보고 있지만 경찰 조직은 이에 비해 냉담하다. 이로 인해 경찰 가족들은 가장의 죽음과 더불어 경찰 조직의 외면에 상처를 받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순찰차량을 이용해 교통시설을 점검하다 사망한 아산경찰서 김종익 경위 가족들도 경찰의 소극적인 대처에 보이지 않는 서운함을 보이고 있다.
당시 김종익 경위는 근무시간 중 사고였지만 신호위반이라는 중과실로 국가유공자에서 외면됐다. 이에 소수의 경찰관은 불가피한 사고를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한 탄원서를 받았었다. 경찰과 방범대가 주축이돼 탄원서를 1100여명 받았지만 경찰관은 아산서 300여명 중 절반만 그쳤다. 그나마 서명한 경찰관도 파출소 위주의 경찰이었고 본서 직원은 소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집단행동으로 비춰질 수 있어 많은 경찰들이 동료의 죽음을 외면한 것이다.
몇 해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중 사망한 아산시청 모 사무관의 경우 동료들이 나서 국가유공자등록을 추진한 것과 상반된다. 시청 직원들은 여기에 그치지않고 재단까지 만들어 주기적으로 남은 가족을 돌보고 있다. 또 가족을 부양할 수 있도록 부인은 시 직원으로 채용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아산경찰들은 동료의 죽음과 남은 유족들을 잊고 있다. 당시 김종익 경위의 죽음을 위로하고 남은 가족들을 돌보기 위해 재단을 만들었지만 참여한 경찰관은 7명 뿐이다. 단지 일년에 2회 정도 김경위의 자녀에게 수십만원의 장학금만 전달하고 있다. 많은 이들이 동료 경찰 죽음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나서지 않으면서 모래알 조직으로 비유하고 있다.
한 경찰관은 “사망의 원인이 신호위반이라 경찰 수뇌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많은 경찰관들이 상급자의 눈치를 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최근에 군인이 군 복무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해도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내려진 바 있다. 이를 감안하면 고 김 경위의 죽음도 신호위반이란 과실은 있어도 국가유공자 등록 요건은 충분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각종 근무 중 사건사고 등으로 순직하거나 다친 경찰관은 모두 6857명에 달한다. 하루 평균 5.1명의 경찰관이 죽거나 다치는 셈이다. 특히 안전사고로 인한 경찰 사상자가 2843명으로 41.5%에 달하고 교통사고 사상자 역시 1882명(27.4%)에 이른다.
이들의 명예를 크게는 국가가, 작게는 동료경찰관들이 외면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만큼 경찰관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끝>
아산=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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