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보은농협은 지난 2일 이사회를 열어 전직 이농협 상무를 지낸 이모씨를 상임이사로 추대하기로 결정했지만, 농협내부에서는 이미 상임이사 임명을 둘러싸고 돈봉투가 오가 갔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남보은농협은 그동안 연봉 7600만원 상임이사 1자리를 두고 전직 상무를 지낸 A씨와 현직 B씨가 경쟁을 해왔다. 상임이사 임명은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조합원총회에서 결정된다.
연말 임명 결정이 다가오면서 경쟁이 격화되면서 돈봉투가 오고 갔다는 소문이 돌았다.
조합원들은 “상임이사 자리를 놓고 추천위원회와 조합장에게 수백만원씩의 돈이 오고 갔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며 “이미 드러난 사실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 상임이사추진위원회원 7명 중 1명은 상임이사 후보자가 자신이 부재중인 시간에 놓고간 돈봉투 100만원을 다음날 우체국 소액환으로 되돌려 주어서 그 증거를 확실케 하고 있다.
남보은농협은 이사건에 대해 지난달 23, 27일 긴급이사회를 개최하고 논의했지만 상임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이모씨를 상임이사로 그대로 총회에 상정했다.
법적으로 이상이 없다면 13일 남보은농협 대의회와 총회를 거치면 그대로 임명이 된다.
이에대해 박순태 조합장은 “나는 결백한데, 여러 말들이 많아서 2일 농협이사회에서 이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서 명백히 밝혔으면 한다 라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보은경찰서 고위관계자는 “사건에 대해 내사를 통해 어느정도 단서를 확보하고 있고, 다른 몇개가 확인되면 바로 수사에 착수할 것” 이라고 밝혔다.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주고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충북=이영복 기자 pungluiin@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