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은 상업지역에서만 '주택+호텔' 형태의 건물을 세울 수 있었다. 규제가 풀리는 것이다.
정부는 상업과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곳을 준주거지역으로 구분한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 완화를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설명했다.
수도권 등 숙박시설을 늘려 관광업을 활성화하고, 침체된 건설·부동산 경기도 함께 부양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방침이다.
새롭게 시행되는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준주거·준공업 지역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 같은 건물에 호텔까지 함께 신축할 수 있다.
하지만 집으로 들어가는 출입구·계단·엘리베이터는 호텔용과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관광호텔을 주택과 복합건축하면 그동안 부대시설 설치를 금지했으나 앞으로는 위락시설을 제외한 부대시설(회의장, 체육시설, 식품접객시설 등)은 설치도 가능해진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장기수선충당금 공사 의사결정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했고 선정·집행 주체는 주택관리업자로 규정돼 있었다.
책임과 권한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장기수선충당금 공사 사업자 선정 주체를 입주자 대표회의로 개정했다.
하자보수 보증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2000만원, 장기수선충담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10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주택법 시행일에 맞춰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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