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업주들은 과태료 부담 탓에 흡연을 제지하면서도 매출하락으로 울상이다.
28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150㎡ 이상의 음식점과 호프집, 찻집, PC방 등 1557곳의 실내흡연 여부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인 결과, 78곳에 대해 주의·시정 조치했다.
과태료 부과는 없었다. 자치구별로는 유흥업소가 밀집된 서구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서구는 60곳이 주의·시정조치 받았고, 유성구 10곳, 대덕구 4곳, 동구 2곳, 중구 2곳 등이다.
올 상반기에는 2294곳에 대해 점검을 벌여 모두 198곳이 금연구역 표시 및 흡연실 설치 미흡으로 주의·시정 조치됐다. 유성구 85곳을 비롯해 서구 55곳, 대덕구 27곳, 동구 21곳, 중구 10곳 등이다.
시 관계자는 “상반기보다 조치 건수가 감소한 것은 업소차원의 흡연 자제 요구와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진 것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소들은 “흡연금지로 매출이 크게 하락했다”며 울상을 짓고 있다. 일반음식점은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지만 술집의 경우 절반 이상 손님이 끊긴 실정이다. 과태료 부담 때문에 금연을 하면서도 불만이 팽배해진 상황이다.
최근 담배소비자협회가 조사기관에 의뢰해 음식점 업주 3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60% 가까운 업소가 흡연 규제 탓에 매출이 감소했다.
평균 매출 감소폭은 18% 수준으로 조사됐다. 궁여지책으로 단속이 뜸한 밤 10시 이후부터는 흡연을 눈감는 업소도 허다하다.
서구 둔산동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A(39)씨는 “전면 금연이 시행된 이후 손님들이 출입구에서 흡연 가능 여부를 물은 뒤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금연정책을 탓하는 것은 아니지만 생계를 위협받을 정도로 매출이 줄어 어려움이 많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지난해 12월8일 시행된 국민건강진흥법에 따라 지난 6월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연면적 150㎡ 이상의 일반·휴게음식점, 찻집, 호프집 등에서 흡연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내년에는 한층 강화돼 1월부터 연면적 100㎡ 이상 규모의 업소로 확대되고, 2015년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업소가 금연해야 한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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