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모(42)씨는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 김모(30)씨는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 오모(31)씨는 벌금 200만원을 받았다. 조씨(240시간)와 이씨(200시간), 박씨(160시간), 김씨(120시간) 등에게는 사회봉사 명령도 내려졌다.
이들은 2009~2010년 사이 (주)KCC 명의의 품질보증서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선조사증명서, 거영화스너 명의의 너트에 대한 시험성적서 등을 위조해 한수원에 제출해 모두 4억원이 넘는 물품대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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