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미리)는 27일 이모(54)씨와 (주)프로디젠(구 토자이홀딩스)이 충남도지사를 상대로 낸 채광계획 불인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했던 우라늄광산 개발에 대한 최초의 법원 판단이라는 점에서 향후 유사한 소송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원고 측이 소송을 제기한 과정은 이렇다. 금산군 복수면 목소리 일원에 있는 대전지적 제049호 광구에 대한 광업권 등록을 마친 후 2009년 충남도에 채광계획인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충남도는 지역주민 동의서와 환경오염 방지대책, 원석 외부 반출에 따른 방비대책 등의 보완을 요청했다. 이에 원고 측은 2010년 광산 주변 하천오염 분석보고서와 한국광해관리공단에 의뢰한 환경오염 방지대책 용역결과, 목소리 마을 주민총회를 거친 동의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충남도는 금산군과 협의한 후 최종적으로 불인가 처분을 내렸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제시한 환경대책이 주변 자연환경보전에 크게 미흡하고, 폐석과 광물찌꺼기 갱내 충전이 폐기물관리법에 저촉되며, 대다수 주민이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 '청정금산' 이미지 저하에 따라 주민 생존권과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내놨다. 법원은 충남도의 손을 들어줬다. 우라늄광산 개발사업은 국내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이고 방사성을 띤 광물개발이라는 점에서 원고 측이 제출한 환경오염 방지대책 등에 대해 충남발전연구원이 검토한 결과,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점을 들었다.
또 우라늄 채석 등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광산 피해와 주변환경,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범위, 구체적인 피해방지 대책을 담은 고도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지닌 검토 보완자료를 제시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원고 측이 제출한 목소리 주민들의 동의서 또한 인근 지역사회에 퍼져 있는 피해의 우려나 반대여론을 잠재우기에 역부족이며,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도 광해 및 원자력 분야의 전문가들조차 의견이 불일치하는 점도 언급했다.
김미리 부장판사는 “광산 개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보다 그로 인해 주변의 자연환경과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 및 건강과 재산 등에 불이익이 초래될 우려가 훨씬 크다”며 “불인가 처분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윤희진·임병안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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