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6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마쳤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주택법 개정에 이어 하위 법령 위임사항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과 2단계 투자활성화대책 후속 조치 성격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공동주택과 관광호텔의 복합건축 허용을 확대한다.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상업지역에서만 가능하던 것을 준주거·준공업지역도 포함했다.
위락시설을 제외한 부대시설(회의장·체육·접객시설 등) 설치도 동시 허용했다.
또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수수료은 인정업무와 시험 사용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토록 했다.
주택법 시행령상 변화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건설 및 면적기준 등의 구체화에서 찾을 수있다.
임차 공간은 별도 욕실과 부엌, 현관 등을 갖추고, 최소 주거면적 14㎡ 이상과 세대간 통합가능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 경계벽 등을 설치해야한다.
부대·복리시설 설치기준 적용상 세대수 산정시에는 1세대로 간주하고, 세대구분형 주택의 전용면적 합계가 전체 주택 호수 및 전용면적 합계의 3분의 1을 넘지않도록 제한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5일 시행되고,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세종=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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