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개선자금은 식품진흥기금으로 운영되며,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식품제조·가공업의 HACCP 지정을 위한 시설개선, 조리장 시설 개·보수, 향토·전통음식 및 3대 30년 전통업소 육성 등에 지원되고 있다.
업종별 대출 한도는 식품제조·가공업 1억원, 일반·휴게·과자점 5000만원, 향토·전통음식 육성 및 HACCP 적용업소 2억원,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1000만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올해 대출 규모는 5억원으로 대출을 원하는 업소는 관할 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이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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