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덕기 편집부국장 |
기존의 제도였던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는 해당 본인이 행위를 광범위하게 제한을 받은데다 후견인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를 감독하기가 어려워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가 힘들었고 가족들 역시 가족관계등록부에 공시가 되면 사용을 꺼리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성년후견인제도는 후견인이 선임된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릴수 있는 영역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제도와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성년후견인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사대상은 노령, 질병, 장애 등의 이유로 정신적으로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다. 치매노인,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 등이 해당된다. 인구 고령화로 그 규모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본인, 친족, 검사 등의 청구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고 있다. 선정된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률행위를 대신하고 재산을 관리할 수 있으며 피후견인이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활, 의료, 교육 등의 신상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대리권을 갖고 있다. 이 권한은 법원으로부터 부여받고 있다. 그런데 오랜 노력 끝에 도입된 성년후견인제를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다. 그동안 중증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신보다 자신의 자녀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길 바라는 생각해 본 경우가 있다. 자신들이 세상을 떠난 후 그들의 자녀를 지켜줄 법과 제도가 미비한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성년후견인제도는 그런 자녀를 둔 부모 마음을 조금이나마 안심시켜 줄 수 있는 제도다.
성년후견인제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부모가 남겨 준 유산을 비장애인 자녀들이 모조리 가져갈 수 있고, 돈이 없는 장애인 자녀는 길거리로 내몰릴 수 있다.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꺼리는 생활시설에 입주했다 하더라도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성년후견인제도는 부모들의 재산상속으로 후견인들이 재산관리를 해 피후견인이 시설에 보내지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평생대책의 한 방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 시행에는 문제점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이미 성년후견인제도를 시행했던 많은 나라들도 제도상 드러난 문제 때문에 폐지한 경우가 종종 있다. 그 중 하나가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이 무시될 수 있다는 점이다. 피후견인의 지적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거나 의사에 반하는 일을 할 우려가 있다. 후견인이 투표도 대신 해 줄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이들의 의사가 무시될 수 있고, 재산 탈취나 횡령도 발생할 수 있다. 구비서류 등 절차가 복잡하고 적지 않은 비용이 드는 것도 문제다. 인지대, 송달료, 감정비용 등의 비용은 고스란히 피후견인이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후견인과 감독인의 보수와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한 비용은 피후견인의 부담이다. 이런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성년후견인제를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과 의사가 존중되지 않고, 후견인에 의한 인권침해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후견심판 과정에서 피후견인의 의사결정 능력을 판단하는 합리적인 절차와 기준도 없을 뿐더러 피후견인의 의견진술 어려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 것도 문제다.
성년후견인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려면 이런 문제부분이 보완돼야 한다. 우선 후견심판 비용, 후견인과 감독관 보수 등 여러가지 후견비용에 대한 공적지원이 뒤따를 필요가 있다. 후견인의 자질양성에 대한 전문화도 이루어져야 한다.또 성년 후견인이 피후견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가해 했을 경우 이를 해결해 줄 법적 제도 완비가 요구된다.
후견인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선 국가와 지자체가 연계해 합당한 공적지원 시스템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여기에 성년후견인 자원봉사 후견인을 확충하되, 전문적인 자격을 취득한 자에게만 자원봉사 자격이 주어져야 한다.
하루 빨리 성년후견인제에 대한 관련법의 미흡한 부분을 정비, 보완, 시정해서 전문적인 후견인의 모집과 교육, 선임추천, 관리감독 등을 수행토록 해 양질의 후견인을 확보하고 대상자들이 안심하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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