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고3 수험생들의 알바전쟁은 우려되는 점도 많다. 그들 중에는 등록금 이외의 목적으로 알바 전선에 뛰어드는 경우도 적지 않다. 여학생의 경우 피부 미용 등 외모를 가꾸기 위해 돈을 벌어보려는 속셈도 부지기수다.
특히 줄곧 공부만 한 나이어린 학생이다 보니 사업주에게 당하기 십상이다. 청소년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서면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교부하는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아르바이트 청소년에게 알려줘야 하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는 사업주는 그리 많지 않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4시간을 일하면 30분간 쉬고 식사를 제공받아야 하지만 이런 점 또한 제대로 이행되는 경우가 드물다. 나이어린 학생들을 부당 대우하는 경우는 허다하다. 1년 미만의 아르바이트생에게는 수습기간을 둘 수 없으나 수습기간을 두고, 급여를 시간당 4860원의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는 경우도 많다.
지난 봄 알바 노동자단체인 ‘알바연대’가 서울 프랜차이즈 가맹점 아르바이트생 60명을 조사한 결과 이들의 평균 시급은 4516원으로, 절반 이상이 최저 임금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도 이런 점을 고려해 사업주들의 노동법 준수사항에 대해 홍보를 펼치지만 제대로 준수되지 않는 실정이다.
게다가 고3 수험생들이 알바전선에 나섰다가 자칫 실수로 몸을 상한다거나 적지 않은 금전적 사기라도 당할 경우 아르바이트를 통해 적은 돈이나마 벌어보려는 노고가 커다란 손실로 이어질 우려마저 높다. 따라서 고3 수험생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경우 노동법 준수에 필수 사항인 근로계약서 작성은 물론 이들에게 안전한 작업환경 마련에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고용노동부 역시 이런 점에 대한 감시활동의 끈을 늦춰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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