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결은 국내 우라늄광산 개발에 대한 최초의 법적인 판단으로, 앞으로 충청권 우라늄 광산 개발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지방법원은 이날 옛 토자이홀딩스(현 프로디젠)가 충남도를 상대로 지난 2011년 11월 제기한 '채광계획 불인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린다. 이는 금산군에 우라늄광산을 만들려는 개발업자의 채굴계획인가 신청을 충남도가 인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토자이홀딩스는 대전시내를 관통하는 대전천 최상류에 위치한 충남 '금산 목소리(마을이름)' 지역에 우라늄광산을 조성하겠다며 2009년 3월 충남도에 채광계획 인가를 신청한 바 있다.
업체는 대전과 금산 경계지역인 추부면 목소리 대전49호 광구에서 우라늄 원석을 채굴해 정제과정을 거쳐 우라늄을 추출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앞서 충남도는 2010년 3월 이들의 채광계획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고 토자이홀딩스는 2010년 5월 지식경제부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이듬해 청구를 기각당한 바 있다.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2년 논리 대결 끝에 1심 판결을 앞두게 된 것이다. 도는 업체가 제시한 우라늄광산 계획에 환경보전대책이 미흡하고 우라늄광산 개발에 따른 청정 금산의 가치가 훼손돼 군민 전체의 생존권과 재산권에 피해를 입힐 수 있어 계획을 허락하지 않았다.
반면, 개발을 시도하는 업체는 우라늄의 가치와 개발 후 환경보존 계획 등을 설명하며 우라늄광산 개발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법원은 충남도가 우라늄광산 채광계획을 불허가한 사유가 적정했는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우라늄 개발에 대한 법적인 판결을 내릴 전망이다. 지자체는 기업의 우라늄광산 개발 과정 중 마지막 단계에서 허가·불허가만을 결정할 수 있는 상태로, 지자체의 최종 결정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느냐가 관건이다.
이미 외국기업들은 충청권에 설정된 우라늄 광업권 42곳 중 35곳(82%ㆍ90㎢)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원들을 통해 그동안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변론을 참관하며 동향을 파악해왔다.
도 관계자는 “우라늄광산 개발 후 예상되는 부작용과 제출된 채굴계획이 부실하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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