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한국수자원공사 및 대전국토관리청에 따르면 관련기관들은 4대강 1차 턴키에 대한 건설사 설계보상비를 환수하기로 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1차 턴키에 참여했던 업체에 대해 부정당 업자 제재처분에 따른 것이다.
수자원공사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은 건설사에게 지급한 설계보상비를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일 건설사에게 환수금액 및 해당사항을 통보했다.
건설사 및 사업지구별로는 ▲한강 6공구 SK건설 14억원 ▲낙동강 18공구 삼성물산 16억원 ▲낙동강 20공구 쌍용건설 13억원 ▲낙동강 22공구 한화건설 14억원 및 SK건설 7억원 ▲낙동강 23공구 금호산업 15억원 등 총 81억6600만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대전국토관리청은 ▲행복 1공구 삼성물산 6억7000만원, SK건설은 9억4000만원 ▲금강 6공구 현대산업개발 13억3900만원 ▲금강 7공구 현대건설 8억4300만원 등 총 37억9400만원을 환수통보할 방침이다.
대전국토관리청 관계자는 “현재 내부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 절차가 끝나자마자 해당건설사에게 환수금액을 통보할 방침이다”며 “턴키공사에 대한 설계비 환수조치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따른 업무절차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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