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르면 교육부는 '숫자 채우기 식' 선발에서 벗어나기 위해 선발 목표인원을 제시하지 않고 시도교육청 자율적으로 선발 규모를 결정토록 했다.
또 교육청별로 실시하는 1ㆍ2차 심사과정에 '과락제'를 도입해 일정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탈락시키기로 했다. 청렴성 확보를 위해 금품수수 등 교원 4대 비위에 따른 징계기록 말소기간 미경과자 역시 수석교사 임용에서 제한하기로 했다.
한편, 수석교사제도는 2011년 법제화 이후, 2012년 3월 학교 현장에 첫 배치를 한 이래로 현재 전국 유ㆍ초ㆍ중ㆍ고에서 1649명이 활동 중이다.
이들은 수업 전문가로 동료교사 연구활동 지원, 수업 전문성 신장 등을 담당하고 있다.
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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