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건위는 요금 지원이 영구임대주택 내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경감과 복지증진에 기여한다는데 공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이 다음 달 16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대전시 영구임대주택 10개 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9794세대가 지원받게 된다.
영구임대주택은 도시저소득층 밀집지역으로, 입주자 대부분이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고령자와 장애인, 독거노인 등이며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계층으로 알려져 있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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