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일반인들의 청약기회가 확대돼 세종시 주택분양에 대한 일반청약자들의 관심이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복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은 21일 세종시 이전기관종사자 주택 확보율이 68.8%에 이르는 데다, 증가하고 있는 일반청약 수요를 감안 이전기관종사자 특별공급 비율을 당초 70%에서 50%로 축소·조정한다고 밝혔다.
또 당해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기준을 '201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주택건설지역에 계속 거주한 자'에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2년 이상 거주한 자'로 완화하는 등 주택청약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는 행복도시 조기 활성화를 위해 공동주택 일반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달 말 분양되는 행복도시 3생활권 공동주택 분양분부터 적용된다.
행복도시건설청은 이전기관종사자 특별공급 비율이 낮춰짐에 따라 조정된 물량이 일반공급으로 배정돼 일반청약자들의 당첨확률이 그만큼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당해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자격기준 완화로 첫마을 및 인근에 전월세로 거주중인 무주택 세대주가 새로운 대상에 포함돼 이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기대를 모았던 세종시 및 교육청의 특별공급 대상자 확대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는 지난 15일 고시 후 18일 시행에 들어간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 운영기준 개정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을 보면, 행복도시 예정지역 공급주택에 일반공급 방식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삽입했다. 파견자와 휴직자 특별공급 자격여부는 대상기관장이 원소속 부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청약자격도 예정지역 이전 또는 설치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에서 2019년 12월말까지로 변경했다. 결국 행복도시에 실제 거주의지를 갖거나 투자유치 여건상 읍·면지역에 이전을 택한 기업과 이전 기관 등은 특별공급 혜택을 받지 못한다.
시 및 교육청 조직확대에 따라 인사교류 등의 사유로 전입한 공무원 역시 대상에 포함될 수 없게 됐다. 이로써 특별공급 대상 확대를 기대했던 이전 기관 기업 및 세종시, 교육청 등 지역 소재 기관들의 불만 목소리는 커질 전망이다.
세종=백운석·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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