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원 일부부지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서대전 시민공원 전경. |
이번 판결에 따라 내년 6월까지 조 회장 소유의 부지를 매입해 공원으로 존치시키려는 시로서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1일 서울중앙지법은 2011년 7월 조 회장이 시를 상대로 지난 5년간 자신 소유의 서대전시민공원 일부 부지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애초 조 회장은 96억5000만원에 달하는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74억8000만원으로 판단했다.
시로서는 나름 선방했다는 입장이지만 재판부의 토지 사용료 산출근거에 따라 향후 매입가격이 상승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조 회장은 상업용지 및 주거용지로 보고 토지 감정을 통해 시의 부당이득금을 부지 사용료(5년간의 임대료)로 제시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로서는 애초 예상한 부지가격(매입가격)보다 더 큰 금액을 마련해야 할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것이다.
시는 여러 복안을 놓고 조 회장의 토지를 매입, 현재의 시민공원으로 존치시킨다는 방침이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조 회장 측은 매각대상 토지가격을 700억~1200억원까지 추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시는 관례상 공시지가의 1.6배인 400억원 가량을 예상하고 있어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재판부가 서대전시민공원에 대해 공익적 목적의 광장으로 판단했는지, 아니면 개인 소유의 재산 가치를 제대로 인정했는지는 등은 며칠 후에 나올 판결문을 봐야 어떤 산출근거로 토지가격에 따른 사용료를 정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언급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한편 조 회장은 3만1513㎡에 달하는 서대전시민공원 부지의 63.2%인 1만9924㎡를 소유하고 있으며, 시가 '광장'으로 도시계획을 결정해 도심공원을 조성하면서 토지를 매수하지 않은 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남겨놔 2011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 이어 지난해 1월 사유지 매수 청구 소송을 냈다.
이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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