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21일 별관에서 항공부대 통합 등 조정 실무협의 첫 모임을 열었다.
지난 9월 27일 국민권익위의 연기·조치원비행장 통합 현장 조정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성격이다. 통합에 필요한 토지와 면적, 군사시설 등 제반사항과 사업방식을 협의·결정하기 위한 수순이기도 하다.
위원회는 시와 육군제2작전사령부, 항공작전사령부, 제32사단, 육군 항공학교, 국방시설본부 공무원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이날 회의 운영방향과 조정서 이행 절차, 주민의견수렴 방법, 군 관련 민원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내년 말까지 통합 추진방안을 결정키로 했다.
또 격월 주기 협의회 정례화를 통해 연기·조치원비행장 통합 및 조정 속도를 높이는 한편, 반기당 1회 이상 주민대표 대상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 41년여간 국가안보 가치가 주민들의 소음피해와 재산권 제한보다 우위에 서면서 제자리 걸음을 걸었지만, 상호간 양보와 타협이 서서히 막힌 실타래를 풀고 있다.
한편, 지난 합의 조정서의 핵심은 현재 10만㎡ 규모의 연기면 비행장 폐쇄 후 45만㎡ 규모의 조치원 비행장으로 통합 이전하는 안이다.
시는 연기면 비행장 일대를 시유재산으로 흡수하고, 이를 통합 조치원 비행장 시설 재정비에 재투자하게 된다.
조치원비행장은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한 단계 격하된 헬기전용기지로 변모한다.
연기면 비행장 일대 고도제한과 소음 문제가 해소되는 한편, 조치원비행장 주변 고도제한 범위도 기존 20㎢에서 4㎢로 줄어든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