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은 시와 5개 자치구가 공동으로 대응할 계획이며, 위기관리지원 강화에 초점을 두고 진행된다.
특히 노숙인 밀집지역의 노숙지원종합센터를 중심으로 위기대응팀을 구성, 24시간 상담 및 시설입소 유도 등의 현장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적정 난방이 어려운 쪽방촌 주민에게도 월 8만5000원의 긴급 난방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노숙인의 경우 일시보호시설 및 자활·재활시설을 통한 시설입소를 유도하고 입소 거부자는 임시주거비 지원, 응급진료 및 무료급식 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현장 중심의 점검활동을 강화해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한 겨울나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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