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6가지의 업무방해 혐의 중 5가지에 대한 징계사유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과거 불법적인 쟁의행위로 징계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저지른 불법적인 쟁의행위도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징계사유가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도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징계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직 3개월 처분은 부당하다며 함께 소송을 제기한 노조 사무장인 정모(43)씨의 청구에 대해선 기각했다. 재판부는 “쟁의행위에 따른 사업 수행 지장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