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재난지원금 선지급비율 절차 등에 관한 기준에 의거 재난지원금에 대해 100% 선지급하고, 융자금에 대해서는 관할 융자금 취급수협에서 피해복구 여부와 관계없이 대출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 8월 발생한 천수만 가두리 양식어류 피해는 7월 말부터 수온이 계속적으로 상승해 어체 면역기능과 활성이 저하돼 발생한 것으로, 당시 시·군별 피해금액은 보령시 15개 어가 6억2000만원, 서산시 18개 어가 27억8000만원, 홍성군 2개 어가 1000만원, 태안군 50개 어가 18억5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내포=정성직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