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지방세 체납으로 번호판을 영치하더라도 차량등록부서에 번호판 영치 정보가 등록되기 전에는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고도 번호판을 재교부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가 관련 전산망을 연계하여 실시간으로 영치정보를 공유, 고질·상습 체납차량 및 속칭 대포차량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는 것.
안전행정부는 매년 전국 일제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하는 등 체납차량 단속대책을 추진하여 29만 여대(2012년 기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한편 자동차세 5회 이상 체납차량 38만대 중 약 30%인 12만 여대 정도가 실제 대포차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서울=김대중 기자 dj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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