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행정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한 목적이 수반돼야 하는데도 사실상 확고한 매입목적조차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맹목적으로 땅부터 사놓고 보자는 식의 매입계획을 강행하고 있어 재산취득 과정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예산군은 예산읍 주교리 소재 KT&G가 소유하고 있는 7750㎡의 땅을 29억2000만원에 매입하면서 매입대금을 계약당해연도부터 향후 3년간 10억원씩 분할 지불하고 미지불금에 대한 이자액을 매수자가 부담한다는 조건이다.
군은 KT&G 예산지사가 홍성군으로 통합되면서 비어 있는 토지ㆍ건물을 사들여 주민자치센터나 공원, 특수차량주차장 등의 용도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군이 이 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 142조에 의거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전행정부의 공유재산의 관리ㆍ운영기준의 재산취득 지침에 의거해 자치단체가 행정목적에 당장 또는 장차 필요한 토지나 공유재산으로 집단화가 필요한 토지를 취득대상 토지로 지정하고 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수립돼있는 토지 관리계획은 취득 후 목적과 용도가 확고히 정립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재산관리 부서를 통해 우선 땅부터 사놓고 보자는 식이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행정이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예산군이 이 땅을 제 값을 다주고 서둘러 매입해야할 만큼 활용가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비어있는 예산지사 건물과 토지가 장기간 매각되지 않아 부득이 물납용도로 전환될 경우 공매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비교적 싼 값으로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군비절감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게다가 군 신청사가 완공되는 2016년께 군 보건소가 신청사 옆으로 이전한다는 내부방침이 정해진 것으로 알려져 기존의 본청 건물과 군 보건소, 별관건물(옛 세무서) 등 3곳의 빈 건물이 발생한다.
당장 시급한 사안은 앞으로 비게 될 건물에 대한 활용방안부터 시급히 수립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자치센터나 휴식공원 등 특수차량차고지용도로 신청해 군의회 의결을 받았기에 다음 달 1억원의 계약금을 주기로 하고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예산=신언기 기자 sek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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