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대상 공직후보자 임명 때 논문표절 검증을 위무토록 하며, 검증 기관을 국회도서관으로 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안법률안'과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세부적 검증 절차를 마련하기 위함이라는 게 이 의원 측의 설명이다.
토론회에는 인사청문회 논문표절 검증절차와 유의사항, 국회도서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이지연 연세대 문헌정보학과 교수가 발제에 나선다.
이 의원은 “최근 인사청문회 대상 고위공직자가 논문표절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는 경우가 빈번하지만, 공식적이고 권위적인 검증이 이뤄지지 않는 만큼 법안을 발의했다”며 “토론회에서는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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