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승훈)는 남당어촌계가 충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재정신청기각재결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남당어촌계는 1993년~1999년 홍보방조제 건설 당시, 어장 소멸 피해 등에 대한 보상으로 47억여원을 받았다. 하지만, 방조제 건설 후 유속이 빨라지고 갯벌이 죽으면서 새조개가 모두 폐사해 어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며 추가로 40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첫 재판을 맡았던 수원지법은 2003년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선고를 내렸지만, 항소심인 서울고법이 같은 해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으로 해야 한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했으며,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결국, 어촌계는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시작했지만, 2012년 대전지법 1행정부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고, 1년 후인 11월 항소심에서도 기각된 것이다.
재판부는 “새조개는 부유 모래 농도가 50㎎/ℓ 이상이 되면 생리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홍보방조제 인근 천수만의 부유물질 농도는 방조제 건설기간 내내 5~20㎎/ℓ였던 만큼 홍보방조제 건설시기에 새조개 생육에 영향을 미칠 만한 수준의 부유 모래 확산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1982~1987년 서산방조제 건설 뒤 홍보방조제 건설 이전에 이미 천수만 일대 어장 갯벌환경이 죽뻘질로 변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홍보방조제 건설로 인해 비로소 어장 환경이 죽뻘질로 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부유 모래 농도에 따른 생리적 저해현상도 실험결과만 존재하고, 죽뻘질에서 새조개의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방조제가 조개 폐사의 주요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윤희진 기자 heejin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