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인을 검거해야 할 경찰공무원임에도 오히려 직무상 알게 된 단속정보를 누설해 불법 게임장 업주의 도피를 용이하게 했다”며 “이를 통해 게임장을 옮겨 다니면서 단속이 되지 않고 불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고 판시했다. 이어 “게임장 바지사장이 입건돼 조사받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비하고 적극적으로 바지사장이 실업주인 것처럼 의견을 작성해 검찰에 송치했다”며 “증거들을 발견하고도 이를 폐기하거나 은닉하고, 나아가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허위로 공문서들을 작성하고 이를 행사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오 판사는 “김씨의 이러한 행위는 사리사욕을 위해 공권력을 남용한 행위로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바탕으로 한 경찰 직무의 공정성과 엄정성을 저해했다”며 “나아가 경찰권 및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워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