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와 천안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2009년 민간사업자 공개 공모 절차를 거쳐 2010년 4월 5개사가 컨소시엄을 구성, 가칭 천안비플러스㈜를 출범시켰다. 당시 코오롱 18억, 대우 10억, 한성 7억, 부동산운용 5억, 천안시 현물 10억원을 출자키로 했으며 천안시가 산업단지 준공 1년 이후 미분양된 전체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로 매입한다는 조건으로 확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3년째 분양 중인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의 분양률이 외국인전용단지를 제하면 불과 42.17%밖에 되지 않은데다 북부BIT산단의 분양률이 저조할 경우 자칫 거액의 채무부담만 안을 우려가 커 시의회 산업건설위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북부BIT내 산업시설용지는 모두 73만1029㎡로 조성원가가 1㎡당 29만6000원으로 추산된다.
세부조성원가는 용지비 1147억9800만원과 용지부담금 52억2100만원, 조성비 845억5800만원, 직접인건비 52억원, 판매비 49억7000만원, 일반관리비 27억1100만원, 자본비용 150억4900만원, 기타 12억4200만원 등 모두 2337억4900만원에 달하고 있다.
천안시는 최근 매입조건 이행을 위해 관련법에 의거, 천안시의회에 의무부담 동의안을 상정했지만, 특혜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천안시의회는 분양 가능성이 분명치 않은 상태에서 천안시가 컨소시엄 회사 자본금의 47배에 달하는 금액을 채무보증을 해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특히 목포와 음성, 용인 등 상당수 타지자체들이 준공 3~5년 이후에 미분양된 부지를 매입해 줬기 때문에 천안시의 조건은 특정회사를 위한 특혜와 같다고 꼬집었다.
천안시의회는 또 천안제3산업단지조성을 위해 KUP에 1500억원의 채무보증을 선 것과 관련해 5년 6개월간 보증기간을 연장이라도 할 수 있었지만 북부BIT는 준공 1년 뒤 반드시 사줘야 하는 상황이어서 더 악성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천안시의 입장은 다르다.
천안시는 북부BIT산단에 대해 2016년 이후 분양할 경우 1년 뒤 미분양면적이 불과 전체 20%밖에 남지 않아 433억원이면 매입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1년 뒤 매입조건 역시 이자 등 비용을 최소화하고 조성원가 상승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준공 후 1년 뒤 매입은 특혜가 아니다”며 “타지자체처럼 3~4년 뒤 매입할 경우 이자 상승에 따라 조성원가가 늘어날 것이고 분양은 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K시의원은 “자본금 50억원짜리 회사에 2330억원의 채무보증을 해주는 것은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며 “그토록 분양에 자신이 있으면 코오롱 등이 맡아 하도록 하면 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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