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만 없어도 판사와 검사의 업무가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다.”
법조계에 이런 말이 있다. 술을 마시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다. 형사범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상당수의 사건이 술과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재판을 지켜보면, 폭력과 모욕, 공무집행방해는 소위 '술기운'에 저지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할 수 있다. 술기운에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 욕설하며 폭력을 휘두르고, 출동한 경찰에게 또다시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는 식이다.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술이 원인인 듯하지만, 실제는 시비와 폭력의 주원인은 욕설이다. 판결문을 살펴봐도, 상당수는 상대방이 한 욕설을 듣고 싸움이 시작되는 걸 알 수 있다. 법정에 서서 깊이 반성한다고 해도 결국은 무거운 벌금형이나 징역과 집행유예를 선고받는다. 후회해봤자, 이미 '전과자'가 된 후다.
대인관계에서도 욕설은 치명적이다.
공직이나 민간기업 등 사회 각 분야의 조직 내부에서 상명하복식 구조를 악용한 욕설문화는 심각한 문제다. 업무와 사적 대화나 관계에서 욕설 한마디는 구성원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 조직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직급이나 직책이 아닌 '님'으로 동료를 부르는 공조직이나 사기업이 늘어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존대 문화에서 욕설은 자리 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요즘 욕설문화가 심각하게 난무하는 곳은 온라인이다.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SNS)가 욕설문화의 주범이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집단따돌림 등 학교폭력과 자살 원인의 이면에는 항상 욕설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장동혁 대전지법 판사는 “욕설은 상대방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자존심에 심각한 상처를 주는 최악의 범죄라 할 수 있다”며 “영유아교육에서부터 사회조직에 이르기까지 좋은 말 쓰기 생활화를 확대,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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