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오피스텔 건축기준' 고시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주택과 복합으로 짓는 오피스텔 연간 100여개 동이 혜택을 보고, 건축비가 전용출입구 면적 1㎡당 평균 100만원의 비용절감효과도 기대된다.
최근 오피스텔을 공동주택과 복합·건축하는 형태가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주택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 오피스텔 전용출입구 설치가 불필요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이같은 문제가 없도록 오피스텔을 주택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는 오피스텔 전용출입구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외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되는 오피스텔은 현재기준도로 오피스텔 전용출입구를 설치해야 한다.
오피스텔은 업무와 주거 기능이 혼합된 건축물이다.
대부분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서 상가 등 다른 용도와 복합 형태로 건축되고 있다. 오피스텔 거주자의 업무기능, 사생활 보호를 위해 지상층 연면적 3000㎡가 넘는 오피스텔은 전용출입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는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해 빠르면 이달말 고시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건축허가를 신청했거나 건축허가신청을 위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건축물부터 적용된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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